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알고 계신가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작년 3월에 퇴사를 한 단독 가구(1인) 입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으로 당연히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보니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또한, 사유에도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 미만’ 이라고 만 표시되어 더 의아했죠. 그래서 국세 상담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작년에 제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반기 신청)을 신청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물론 사업자 등록 폐업 신청을 한지도 꽤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초에 폐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담사 분께서 ‘정기 신청(5월)때 하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되지만,

신청이 안되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저처럼 애매한 상황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정기 신청 대상자 이오니, 참고하시고요!
올해는 더 열심히 일해서 근로 장려금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 장려금에는 정기신청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신청 시점과 대상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기신청 (5월)
  • 대상: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은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5월부터 6월까지.
  • 기준: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므로, 지난해 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총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 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1. 반기신청 (9월, 3월)
  • 대상: 반기신청은 1년을 반으로 나눠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은 9월, 두 번째 하반기 신청은 3월에 진행됩니다.
  • 기준: 근로 소득자 로서, 반기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반기신청은 소득이 빠르게 변동할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한 방식으로, 소득이 급증하거나 급감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 사업자 등록 여부: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근로 소득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폐업했다면 반드시 폐업 신고를 마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수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소득이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 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처럼 사업자 등록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정기신청 기간에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소득 신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었더라도 사업자 등록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있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정기 신청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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